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
■ 출연 :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Q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교원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효성 측면에선 조금 더 짚어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.
현장의 목소리 들어 보겠습니다.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지난 한 달간 거리로 나온 선생님들 피켓을 보면 저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 즉각 개정 문구가 있고 대체로 생활지도, 이 부분이 있던데 어떻습니까? 현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인가요, 대책이?
[장대진]
예를 들면 저희 교사노조연맹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위험. 그다음에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악성민원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갔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그런데 아쉬운 점이 이 모든 대책들의 대부분의 전제가 법률 개정입니다. 예를 들면 교원지위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,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된 이후에도 교육부에서도 추가 대책이 나오고 그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.
그런 게 어떤 걸까요?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?
[장대진]
예를 들면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교실에서 분리할 것인가. 그리고 분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절차, 가이드라인, 매뉴얼 등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칙에 근거해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. 이런 것은 학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,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.
학칙이라는 게 또 소규모 학교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고.
[장대진]
그리고 그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힘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처리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학교에서 대응하기가 쉽겠죠.
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대해서도 지금 진단을 해봐야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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